교육안내
check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 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법정직무교육
보건관리전문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check교육의 종류 및 시간
- 신규교육 : 신규 채용 시 34시간 (선임, 위촉, 채용 후 3개월 이내)
- 보수교육 : 매 2년마다 24시간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
교육시간
check신규교육 34시간 (건설업, 제조 및 기타업 공통)
| 교육일 | 오전강의 | 점심시간 | 오후강의 |
| 1일차 | 10:00 ~ 12:50 | 12:50 ~ 14:00 | 14:00 ~ 17:50 |
| 2일차 | 09:00 ~ 12:50 | 12:50 ~ 14:00 | 14:00 ~ 17:50 |
| 3일차 | 09:00 ~ 12:50 | 12:50 ~ 14:00 | 14:00 ~ 17:50 |
| 4일차 | 09:00 ~ 12:50 | 12:50 ~ 14:00 | 14:00 ~ 17:50 |
| 5일차 | 09:00 ~ 11:50 | - | - |
check보수교육 24시간 (건설업, 제조 및 기타업 공통)
| 교육일 | 오전강의 | 점심시간 | 오후강의 |
| 1일차 | 09:00 ~ 12:50 | 12:50 ~ 14:00 | 14:00 ~ 17:50 |
| 2일차 | 09:00 ~ 12:50 | 12:50 ~ 14:00 | 14:00 ~ 17:50 |
| 3일차 | 09:00 ~ 12:50 | 12:50 ~ 14:00 | 14:00 ~ 17:50 |
교육비 안내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 줌교육 | 집체교육 | 줌교육 | 집체교육 |
| 26만원 | 26만원 | 19만원 | 19만원 |
교육신청 및 순서
check한국안전교육기술원 홈페이지
집체/줌교육 →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교육 → 집체 또는 줌교육 선택 신청 → 교육비 납입
check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
https://edu.kosha.or.kr 방문 → 로그인 → 수강신청 → 교육기관명 사단법인 한국안전교육기술원 검색 → 교육 신청
check교육당일 기술원 방문 및 교육 참석
check수료증 발급 :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 (https://edu.kosha.or.kr) 나의강의실에서 출력
상호 : 사단법인 한국안전교육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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