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교육안내

관리감독자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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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check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반장, 계장, 과장, 차장, 부장, 팀장, 소장, 공장장 등을 지칭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29조에 따라 연간 16시간 관리감독자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check교육의 종류 및 시간

1. 정기교육 – 매년 16시간

2. 무재해 사업장 정기교육 - 정기교육의 50% 시간 이수

3. 관리감독자 신규 채용 시 교육 – 신규 채용 시 8시간 (채용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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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

check 사단법인 한국안전교육기술원의 관리감독자 교육안내 

구분 교육방법 · 시간 교육비
정기교육 / 16시간 PDF우편교육 (8시간) + 집체교육 (8시간) 2.5만원+6.5만원
PDF우편교육 (8시간) + ZOOM교육 (8시간) 2.5만원+6.5만원
PDF우편교육 (8시간) + 맞춤형 출장교육 (8시간) 별도문의
온라인교육 (8시간) + 집체교육 (8시간) 2.5만원+6.5만원
온라인교육 (8시간) + ZOOM교육 (8시간) 2.5만원+6.5만원
온라인교육 (8시간) + 맞춤형 출장교육 (8시간) 별도문의
정기교육 / 8시간
무재해사업장 해당
집체교육 (8시간) 6.5만원
ZOOM교육 (8시간) 6.5만원
PDF우편교육 (4시간) + 집체교육 (4시간) 2만원+4만원
PDF우편교육 (4시간) + ZOOM교육 (4시간) 2만원+4만원
PDF우편교육 (4시간) + 맞춤형 출장교육 (4시간) 별도문의
온라인교육 (4시간) + 집체교육 (4시간) 2만원+4만원
온라인교육 (4시간) + ZOOM교육 (4시간) 2만원+4만원
온라인교육 (4시간) + 맞춤형 출장교육 (4시간) 별도문의
채용 시 교육 온라인교육 (8시간) 2만원
기업 맞춤형 출장교육 기업의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산업안전교육을 기업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 별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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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check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check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check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사업주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하며, 이하"관리감독자"라 한다)로 하여금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2019.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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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check정기교육 과태료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연간 16시간 이상(전년도 무재해사업장의 경우 연간 8시간 이상)의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미실시 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과태료 50 만원
2차 과태료 250 만원
3차 과태료 500 만원


check채용 시 교육 과태료

관리감독자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미실시 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10 만원
2차 20 만원
3차 50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