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내
check근로자 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매 반기 들어야하는 정기교육으로,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가 발생 했을 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재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check근로자 교육대상
사업주, 근로자 전 직원
교육시간
check근로자의 유형별 교육 시간
| 교육의 종류 | 근로자 유형 | 반기별 교육시간 |
| 정기교육 | 사무직, 판매직 | 6시간 |
| 사무직외 | 12시간 | |
| 채용 시 교육 | 8시간 | |
※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하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교육비 안내
| 교육의 종류 | 사무직 (6H) | 사무직 외 (12H) | 판매업 (6H) |
| 정기교육 (상/하반기) | 8,000원 | 10,000원 | 8,000원 |
| 채용 시 교육(8H) | 1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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