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담당자 교육안내

위험성평가담당자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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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check위험성평가담당자 교육이란?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망,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포함하여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check교육안내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형태
16시간 (2일) ·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
· 위험성평가 이론
·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
· 위험성평가 기법 사례 및 작성 실무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실습
· 위험성평가 실습 Ⅰ

· 위험성평가 실습 Ⅱ
· 위험성평가 결과 발표 및 과정 정리

· 집체교육
· 출장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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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혜택

check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 혜택

- 관리감독자교육 16시간 인정

- 산재보험료율 20%인하

- 정부 포상 또는 표창우선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1천만 원 추가 지원

- 기술보증기금 보증 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 보증요율 0.2%p 감면

- 25년 새로워진 KRAS2.0 시스템활용 전산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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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원의 특징

check사단법인 한국안전교육기술원의 특징

- 누적인원 8천명 이상 학습자 배출 위험성평가 전문 교육기관

- 사업장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실습 진행

- 사업장별 유해·위험 요인별 공정별 실습위주교육

- 산업안전분야 전문 강사진의 풍성한 현장 사례위주 학습을 통한 예방학습

-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전산실습

- 집과 가까운 강의장을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사단법인 한국안전교육기술원은 위험성평가담당자교육 지정훈련기관 입니다.
위험성평가담당자교육 16시간을 이수하면, 이수한 시간만큼 관리감독자교육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4조3항,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