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내
check위험성평가담당자 교육이란?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망,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포함하여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check교육안내
| 교육시간 | 교육내용 | 교육형태 |
| 16시간 (2일) | ·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 · 위험성평가 이론 ·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 · 위험성평가 기법 사례 및 작성 실무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실습 · 위험성평가 실습 Ⅰ · 위험성평가 실습 Ⅱ |
· 집체교육 · 출장교육 |
기업혜택
check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 혜택
- 관리감독자교육 16시간 인정
- 산재보험료율 20%인하
- 정부 포상 또는 표창우선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1천만 원 추가 지원
- 기술보증기금 보증 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 보증요율 0.2%p 감면
- 25년 새로워진 KRAS2.0 시스템활용 전산실습
기술원의 특징
check사단법인 한국안전교육기술원의 특징
- 누적인원 8천명 이상 학습자 배출 위험성평가 전문 교육기관
- 사업장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실습 진행
- 사업장별 유해·위험 요인별 공정별 실습위주교육
- 산업안전분야 전문 강사진의 풍성한 현장 사례위주 학습을 통한 예방학습
-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전산실습
- 집과 가까운 강의장을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 사단법인 한국안전교육기술원은 위험성평가담당자교육 지정훈련기관 입니다. 위험성평가담당자교육 16시간을 이수하면, 이수한 시간만큼 관리감독자교육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4조3항,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9호) |
상호 : 사단법인 한국안전교육기술원
대표 : 정은재
대표번호 : 02-2633-5454
사업자등록번호 : 758-82-00110
주소 : (07371)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06 (문래동1가) 2층
통신판매신고 : 2022-서울영등포-3411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은재()
Fax : 02-2633-7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