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건설업 8H (01월17일)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교육 #위험성평가담당자교육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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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건설업 8H (01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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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소개

▲ 법적근거

관리감독자(5인 이상 사업장)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해 연간 16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안전교육을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는 연간 8시간 안전교육 이수

 

▲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및 교육희망자(건설업)

 

▲ 교육방법 집체교육 (8시간/ 전년도 무재해 사업자, 온라인강의 8시간 이수자)

 

▲ 수료과정

홈페이지 교육일정 확인 후 교육 신청 → 교육기관에 교육비 입금 → 교육원 방문학습 → 수료증발급

※ 교육자료실 → 관리감독자 교육 신청서 다운 → 교육 신청서 이메일 접수

※ 교육수료 이후 개별 이메일로 수료증 발급

 

▲ 교육장소 한국안전교육기술원 2층 교육장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06 (신도림역 1번,6번 출구 오른쪽 200m)

 

▲ 교육시간 :

관리감독자 교육 (건설업)

2022년 12월 26일(월요일) 09:00~18:00 (8시간 × 1총 8시간점심시간 제외)


▲ 교육신청 인원 10명 이내일 경우 폐강될 수 있음

 

▲ 교육비 입금계좌

교육비 : 100,000원 (교재비 포함 ※식대 미포함

입금계좌 : [KB국민은행] 392801-04-251607

예금주 : ()한국안전교육기술원

 

▲ 준비물

교육생 신분증 지참 필수(교육당일)

 

[유의사항]

※ 영업일 기준(주말 포함교육 시작일 5일 전 신청 마감됩니다.

※ 영업일 기준(주말 포함교육 시작일 5일 전부터는 교육생 및 교육일의 변경 취소가 불가합니다.

※ 교육비 환불은 환불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 교육비 납부를 위한 계산서(청구 또는 영수)는 교육일에 일괄 발행됩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시) 02-2633-5454 으로 연락 바랍니다.


환불정책

* 환불준수사항

1. )한국안전교육기술원의 수업 신청 시, 해당 환불 규정과 이용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처음으로 취소/환불을 요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반환됩니다.

3. 취소/환불 관련 문의 및 신청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내에서 가능합니다.

* e-mail(kosei@kosafe.or.kr)을 통해 추가 문의 가능

* 업무 시간은 평일 09~18시이며 업무 시간 외에는 e-mail을 통한 환불 요청 접수 가능

4. 환불 신청 일자를 기준으로 실제 환불까지는 평균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5. 수강 신청 시 잘못된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이름 등을 기재하여 이로 인한 안내 실패 및 대응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해서는 수강신청자의 과실로 사)한국안전교육기술원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취소 및 환불 규정


시기 내용

환불액

수강시작 전

이미 낸 교육비 전액

또는 다음기수 이월

(, 마지막 기수인 경우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

학습진도율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교육비의 2/3 해당액

학습진도율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교육비의 1/2 해당액

학습진도율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않음

* 학습진도율은 과정의 차수별 진도율이 아닌 과정의 전체 진도율을 의미

* 학습진도율의 1/333%를 의미함

* 온라인 강의 시 [재생] 클릭 시 수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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